“IPO 공시 이렇게···정정요구 없게 사례도 참고하세요”

김태일 2024.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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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알리며 기업들에 투자위험요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화 됐다.

금감원은 기재요령 안내서와 정정요구 사례를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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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알리며 기업들에 투자위험요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세밀하게 다듬어진 결과다.

당시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담당하는 주관사 프로세스도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화 됐다.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및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으로 선명해졌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기한은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기재 추가 시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그 전월 잠정 실적을 더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지는 않으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시이용자인 투자자 가독성도 제고했다.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토록 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 보완도 이뤄졌다. 서식에 포함된 작성지침 외 2023년 중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반영했다. △이해상충 △청약·배정 △수수료 관련 내용들이 있다.

금감원은 공시방안 구체화와 함께 ‘2023년도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 있는 사례(11건), 2023년 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신규 사례(11건) 등 총 30건이 수록됐다. 여태껏 3~4년 주기로 사례집을 배포했던 방식 대신 온라인에 연 1회 정정요구 사례를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재요령 안내서와 정정요구 사례를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또 오는 2월 중 주관사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투자위험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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