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째 태어나면, 7세까지 현금 2960만원 지원

권도경 기자 2024.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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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총 2960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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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현금 정책
직접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어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총 2960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 태어났을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기르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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