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1주' 단위로 계산…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오정인 기자 2024.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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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이 기존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바뀝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낸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총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모두 합산해 일주일 총합이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 한도와 관련한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고용부)]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앞서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밤샘노동 허용 논란을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4~5시간 이상 초과해도 1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대법 판결과 이를 기다렸다는 듯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한 고용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가 좌초된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문제를 이때다 하고 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며 "유럽이나 OECD국가들의 실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긴 우리나라 노동시간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루 연장근로 상한이나 한도를 명확히하고 11시간 휴식제 도입 등 입법이 조속히 함께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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