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5일앞… 40만 中企 “무방비 상태”

정철순 기자 2024. 1.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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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약 40만 개의 중소 사업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약 83만7000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법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 지도 등을 폈지만 45만 개소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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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예처리 무산 가능성
안전관리자 미채용 등 혼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약 40만 개의 중소 사업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처법 유예는 시행령 등으로 우회할 수 없고 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부는 연일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약 83만7000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법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 지도 등을 폈지만 45만 개소 정도였다. 나머지 사업장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2년 동안 80만 개가 넘는 사업장을 다 지원하지 못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40만 개 정도의 사업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2년 후 경제단체들의 시행 약속 등을 3대 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동의’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의 사과와 1조5000억 원 규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 편성으로 답했고, 경제단체들 또한 2년 후 시행 약속을 천명했다.

기업 현장의 혼란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기업은 코로나19에 이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로 당장 하루하루 생존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90% 이상은 안전관리자 채용 등 중처법 관련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인 이상 기업에 중처법이 먼저 시행됐지만 산업 재해는 전혀 줄지 않았고 기업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불안한 심정만 커졌다”며 “여야가 서로 핑계만 대고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정철순·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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