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교사연금 견줘 유족연금 조건 불리”

박현정 기자 2024. 1.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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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졌을 때 배우자 등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정인영 부연구위원)'을 22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에 견줘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하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지급 조건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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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졌을 때 배우자 등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정인영 부연구위원)’을 22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에 견줘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하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지급 조건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준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낸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도 확보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30%를 받는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본인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을 때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간 유족연금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 수준을 기본연금액의 60%로 일원화하고,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할 경우 추가 지급하는 유족연금 수준을 30%가 아닌 50%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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