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 시행 유예해야 할 이유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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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 과반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간절히 요청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50억 원 미만 공사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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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 과반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간절히 요청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50억 원 미만 공사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될 사업장은 83만7000곳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준비시간을 좀 더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왕에 제시한 선결 조건 중 향후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경제 단체의 서약서는 이미 제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2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가져오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권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홍 원내대표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힐난한다. 재정적자로 국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인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외청 신설과 적자를 키우는 예산 증액 요구는 의외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효과적 안전관리 시스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해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이 영세중소기업의 여망을 버리고 적용 유예 반대 시위에 나서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사실 대기업에 예속된 하청업체가 늘어난 것은 강성 노조의 등쌀에 짓눌린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기피한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장의 원인이 됐던 2018년 12월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도 원청업체는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서부발전이다. 국영기업도 근로자 직접고용보다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위험의 외주’라고 민간기업을 몰아붙이는 것은 어색하다. 하청업체의 산업안전 시스템을 원청업체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문 정부가 법률이 제정된 2021년 1월부터 착수했더라면 지금은 상당한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기업이 많고 주식회사 형태이더라도 1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사업주 1인이 출자와 경영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자금줄은 막히고 거래선도 끊어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평생직장으로 믿고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들은 졸지에 생업을 잃고 곤궁에 빠진다.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사업을 접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운 불법 명의신탁이 횡행할 가능성도 생긴다. 대주주는 등기임원 취임을 기피하고 현상 유지 또는 투자 회수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투자 부족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국민경제는 쪼그라든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년의 추가유예 기간을 주고 그동안 원청 대기업과 연계해 산업안전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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