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기한이익상실 어려워진다…고객 권한 강화

정태현 2024. 1.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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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한이익상실 적용 기준이 바뀌어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됐다.

기존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기한이익상실 관련 내부 표준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속속 개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공정위 시정 주문에 따라 이달 2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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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상실 조건 제한해 시정 기회 부여
한 번에 채무 상환해야 하는 부담 축소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한이익상실 적용 기준이 바뀌어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됐다. 기존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기한이익상실 관련 내부 표준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속속 개정하고 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위험이 커졌을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걸 말한다. 기한을 계속 주다가는 상환받지 못할 거라는 금융기관의 우려를 해소해 준다. 여신 거래하는 금융사들은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담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간 여전사들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허위, 위·변조 혹은 고의로 부실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 요구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독촉 절차가 없는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에 대해 '고객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실 자료를 제출한 고객에게 10일가량 해명할 기회가 생겼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고객은 즉시 빚을 갚아야 하고 지연 시 이자도 내야 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전사들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기존 담보권 행사 조건 중 하나였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조항이 삭제됐다. 담보권 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담보권 실행은 일정 조건에 따라 금융사들이 담보물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걸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고객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이라는 게 주로 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자금을 쓰는 것과 관련되다 보니 경기 상황이 어려울수록 효과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공정위 시정 주문에 따라 이달 2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지만, 여전사들도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2일부터 시행 중이며,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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