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거 공작 윗선 수사는 사필귀정[포럼]

2024. 1.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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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건'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조 수석도 기존의 공소장에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조 수석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 보고가 올라왔다'고 적혀 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미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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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건’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공중분해 하고,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은폐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 사건의 몸통이자 배후는 누가 뭐래도 공소장에 35번(판결문 14번)이나 언급된 ‘문 대통령’이다. ‘30년 지기 송철호의 시장 당선을 소원’이라 했고, 청와대의 8개 조직은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군사작전 식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체 진실을 위한 최소한의 서면조사 등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스모킹건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수첩에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고 메모 돼 있는데 어떻게 조사조차 않을 수 있는가.

임 실장과 조 수석도 마찬가지다. 먼저, 임 실장의 경우 위 업무수첩에 ‘송 시장이 당선을 위해 임 실장 등을 통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당시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게 원하는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선거 전략을 짰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조차 않는단 말인가. 조 수석도 기존의 공소장에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조 수석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 보고가 올라왔다’고 적혀 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미 처벌됐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국민’과 ‘법’만 바라보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쳐 민주주의의 적들을 발본색원했어야 함에도 권력의 외압으로 흐지부지,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말살하는 ‘부실·은폐·축소 수사’였다.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요체이자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민주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국기 문란 범죄다.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에 이어 문 전 대통령까지 일체의 성역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것만이 거악 척결과 정의 실현이란 본연의 사명에 투철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다.

문 전 대통령도 스스로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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