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

2024. 1. 22.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 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 될 예정이다.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은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