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전세사기까지 덮쳐서…" 작년 임차권등기 신청 `폭증`

이미연 2024. 1.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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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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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4만5445건 '역대 최다'
서울 등 보증금 가격대 높은 수도권에 80% 집중
사진 연합뉴스

작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한꺼번에 몰린데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1만2038건)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인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작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토록 바뀐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787건으로 전년 신청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가 1만1995건, 인천이 9857건을 기록하는 등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 곳은 부산시(2964건)가 유일했고,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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