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예정대로 27일 전면 시행돼야"

오정인 기자 2024. 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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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2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영세기업이 살얼음을 걷고 있다"며 적용 유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적용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법 시행을 또 다시 늦추려고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 공포 후 4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당·정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며 "국민의 목숨을 팔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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