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관련 글 올린 교사…학부모 명예훼손 '무혐의'

하수민 기자 2024. 1.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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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 글을 게시해 학부모를 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현직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한 학부모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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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 글을 게시해 학부모를 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직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한 학부모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그은 '연필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이 문제가 발생한 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 교사가 심적 고통을 겪다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서초경찰서 조사 결과 학부모 괴롭힘 등에 대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연필 사건 당사자인 학부모는 A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한 결과 작성한 글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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