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 ‘통장인질극’…“1시간 안에 풀어드린다”는 이 은행 어디?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4. 1.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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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통장묶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해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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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통장묶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이 있는 사람 계좌에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에 나서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이 과정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마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제도 도입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특히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을 방지했다. 우선 피해자 신원을 신분증·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아울러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해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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