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vs일반해지, 스트리밍서비스 '멜론' 공정위 제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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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신청 기능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를 제재했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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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신청 기능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를 제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 대신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해지는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보았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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