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그부츠 할인으로 유인…해외 쇼핑몰 피해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한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한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습니다.
[ http://crossborder.kca.go.kr ]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와 환불도 못 받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합니다.
A 씨는 작년 12월 3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만 5천여 원에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세호, 연내 결혼하나…33세 미모의 회사원과 열애 중
- '김해 금값 딸기' 절도범 잡고 보니 이웃…사건 발생 한 달 만에
- [뉴스딱] "내 주차공간 왜 없어" 화내더니…호텔 주차장 마비
- [뉴스딱] 생중계하며 "해부하겠다"…유튜버 동물 학대 논란
- "연봉 4억, 아파트 숙소 제공"…단양군 파격 공고 '눈길'
- "다이빙하다 다쳤으니 2억 달라" 대구시 상대 소송…결과는?
- 한국 성형수술 주의보…"'성형 관광' 오는 중국인들 유의"
- 한동훈에 사퇴 요구…"할 일 하겠다"
- 중국 선수 반칙에…날아간 메달 꿈
- "강제추행" 고소에 검경은 "고의성 없다"…당시 영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