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해줘”…女 엉덩이에 ‘노예 1·2’, 유명 쇼핑몰 사장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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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성폭행 해달라고 사주하고 여성들의 신체에 노예 번호를 새기는 등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유명 의류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충격적인 만행이 드러났다.
21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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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로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A씨와 교제했던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또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
낯선 남성에게 B씨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했다.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A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명에 달했다.
A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는 3년 뒤 출소할 예정이다. B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A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고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며 “그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두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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