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부해' 정창욱 셰프, 흉기 협박으로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강효진 기자 2024. 1.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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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요리사 정창욱이 징역 4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창욱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창욱이 선고 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로 감경했지만, 집행유예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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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정창욱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촬영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요리사 정창욱이 징역 4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창욱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징역 4개월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정창욱은 1심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결과를 받았다.

정창욱은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머물던 미국 하와이 숙소에서 A씨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창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은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범행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창욱이 선고 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로 감경했지만, 집행유예는 덧붙이지 않았다.

정창욱은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2021년 8 월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당사자 두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시 두 분이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사건 이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또한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2014년부터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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