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시 부당거래 모니터링 강화

김동규 기자 2024. 1.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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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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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단속 강화
SR이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왼쪽부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다.(SR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돼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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