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글 썼다가 고소당한 교사...경찰 “혐의없음”

홍수현 2024. 1.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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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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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역 소재 한 초교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서울 서이초교에 다녔던 교사가 학부모 B씨의 갑질과 폭언 등 악성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난해 7월 온라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B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서이초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로 거론된 이른바 ‘연필사건’ 학부모로 알려졌다.

연필사건은 고인이 된 담임이 맡았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 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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