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 부츠 판매하는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어그(UGG) 부츠를 할인 판매하는 척 속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해외쇼핑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어그 부츠 관련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및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통해 전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식이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www.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면서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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