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원인은 이것”…의혹 글 올린 교사 ‘명예훼손’ 혐의 없음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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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올린 현직 교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교사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이초교 '연필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학부모 B씨는 A씨 등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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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글 게재한 교사 비방목적 없어…불송치 결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올린 현직 교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교사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A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이초교 ‘연필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학부모 B씨는 A씨 등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필 사건은 같은 해 7월 12일 고인이 맡고 있던 학급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당시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괴롭힘이나 협박 등의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B씨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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