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수당 최대 50% 인상

권정상 2024. 1.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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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2천6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수당을 이달부터 최대 5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보훈 예우수당도 종전보다 2만원 인상해 월 7만원∼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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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천6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수당을 이달부터 최대 5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 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보다 10억원 증액한 46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분기별로 지급하던 수당을 이달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보훈 예우수당도 종전보다 2만원 인상해 월 7만원∼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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