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중국직구 하지”…네이버 가격비교 과장광고, 고의성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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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에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문구가 들어갔다 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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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자영업자에 무죄
“광고문구 자동 생성…고의성 증거 없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허리, 무릎, 목 등 신체 일부를 압박·고정하는 기능이 있는 기구로 승인받은 어깨 밴드를 판매하면서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에 승인 목적과 다른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됐고, 피고인이 네이버 측에 문구 수정 요청을 안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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