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다른 남성 만난다고 착각’…전 여친 살해 시도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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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교제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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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교제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9시11분쯤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B씨 언니와 찜질방 직원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B씨에 대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고의를 부인했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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