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서 죽도로 '퍽퍽퍽'···'반려견 학대' 유튜버, 후원 계좌번호도 올렸다

남윤정 기자 2024. 1. 22.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며 위협했다.

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그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캡처
캣치독 SNS 캡처
[서울경제]

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며 위협했다.

방송에서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에 의해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함께 올려서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그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캣치독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