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서 죽도로 '퍽퍽퍽'···'반려견 학대' 유튜버, 후원 계좌번호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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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며 위협했다.
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그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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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며 위협했다.
방송에서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에 의해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함께 올려서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그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캣치독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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