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충남도 "영농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김소연 2024. 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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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수거해 파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홍성군, 홍성군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인근 농지에서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뿐 아니라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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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 35%, 영농 부산불·쓰레기 등 소각하다 발생
지난해 4월 발생한 홍성군 서부면 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수거해 파쇄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35%가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 산림 부서에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도와 홍성군, 홍성군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인근 농지에서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다.

산불 취약지에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현수막도 설치했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뿐 아니라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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