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방과학연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신청 접수
정윤덕 2024. 1.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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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다음 달 한 달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근흥면과 남면 신온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은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을 갖춰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 14∼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접수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2천188명이 5억9천79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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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다음 달 한 달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근흥면과 남면 신온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은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을 갖춰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 14∼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접수도 진행한다.
보상액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천188명이 5억9천79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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