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銀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법률 검토 끝났다

2024. 1.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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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입수
금융위, 전문가 법률검토 완료
예비인가 절차도 생략 방침
대주주 적격성·임원 심사 ‘관건’
대구은행 본관 출입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률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지난 8월 밝혀진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결과다. 은행업 인가가 은행 자체가 아닌 대주주 심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담당 임직원 제재가 확정되기 전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대한 일부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임원 인사조치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 내용’ 변경으로 결론…예비인가도 생략 방침

22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인가단위의 변경’이 아닌 ‘인가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인 만큼, 그간 대구은행 사례에선 은행법상 인가단위를 시중·지방·인터넷은행 3개로 볼지, 아니면 은행업 하나로 볼지가 법률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인가단위를 다르게 본다면 안건에 ‘기존 지방은행 인가의 효력이 정지·소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 주체 모두 같은 한 개의 인가단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함과 동시에 인가 내용만 변경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인가 절차에서 ‘예비인가’ 역시 생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비인가는 신청자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절차인데,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가 필요 없다는 논리다.

이같은 법률적 검토가 모두 끝난 만큼,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내면 전환심사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이 1분기 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불법계좌 개설 사고 쟁점 ‘여전’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지난 8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긴급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 114명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하다 적발됐다. 일각에선 영업점 폐쇄, 영업 정지 등의 기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 자체가 아닌 대주주를 심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심사에는 대주주인 금융지주의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보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심사 우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사고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을) 못한다고도 못할 거고, 또 영향이 없다고도 말할 순 없다”면서 “대구은행이 대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인)DGB금융지주를 봐야하지만, 은행의 내부통제나 여러가지 봐야될 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 요건에 포함되는 ‘임원의 자격요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의 대구은행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해도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불법 계좌개설의 책임 임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유로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낼 때 불법 계좌 개설 사고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안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고 이후 직원 직무배제 등과 같은 조치는 아직 없었다”며 “금감원 제재안은 현재 은행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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