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송인호 기자 2024. 1.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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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특별사법경찰관과 지자체,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와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와 명태, 병어 등 제수 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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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천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시 특별사법경찰관과 지자체,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와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와 명태, 병어 등 제수 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하거나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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