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승인 이후 하락세 못 벗어나는 비트코인[코인브리핑]

김지현 기자 2024. 1.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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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효과로 인해 당일 6670만원선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재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로부터 이용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GBTC 상품의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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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후 소폭 반등 패턴 반복하다 최근 3일간 1%내 변동성 보여
"GBTC 매도세, 다른 BTC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가상자산 비트코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하락세 못 벗어나는 비트코인, 최근 3일간 변동성 줄여나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2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575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효과로 인해 당일 6670만원선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6.5%의 급락을 시작으로 '급락 후 소폭의 반등, 이후 다시 하락'의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는 1%내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음 움직임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약세 배경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 GTBC로부터 발생하는 자금 유출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재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로부터 이용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GBTC 상품의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탐욕' 단계에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1포인트 내린 55포인트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가상자산 투심을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투심이 악화된 '공포' 상태를 의미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높은 '탐욕' 상태를 의미한다.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의 총량인 거래소 코인 보유량은 평균 수치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소에서 코인 보유량이 높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은 증가하며 이는 코인의 가격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세, 다른 BTC ETF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 GTBC로부터 발생하는 대량 매도세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용 상품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약세를 보였지만, 6개월 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일 GBTC를 매도할 거라고만 예상하지만 사람들이 GBTC를 다른 BTC 현물 ETF로 전환할 거라는 게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인베스코 BTCO를 가장 선호한다"며 "6개월 내 BTC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솔라나 재단·서클, 미 가상자산 혁신위원회 합류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과 관련해 미 정책입안자들과 소통하는 가상자산 혁신위원회(CCI)에 솔라나 재단과 USDC 발행사 서클이 합류했다고 블록웍스가 전했다.

CCI는 정책입안자 및 규제기관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기업들이 협력해 출범했으며 코인베이스, 패러다임, 피델리티 디지털애셋 등이 합류해 있다.

◇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디지털자산 채굴 산업 보호하는 법안 발의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사담 아즈란 살림 의원이 최근 디지털자산 채굴권 보호 및 거래, 과세 혜택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채굴업체의 송금 라이선스 취득 면제, 타 산업 대비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다.

또 특정 요건 충족 시 디지털자산 발행자와 판매자에 대한 증권 등록 요건도 면제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 이용자가 거래당 최대 200달러 면세 혜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 News1 김지현 기자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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