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화기 난동' 여중생, 이번엔 집에서…아빠가 112 신고

양성희 기자 2024. 1.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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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난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10대 청소년 중 한명이 이번엔 자신의 집 현관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했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중학생 딸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학생은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난동'으로 차량 수십대에 피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은 청소년 11명 중 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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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난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10대 청소년 중 한명이 이번엔 자신의 집 현관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했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중학생 딸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아파트 측과 합의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중학생은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난동'으로 차량 수십대에 피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은 청소년 11명 중 한명이었다. 당시 그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명의 청소년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었지만 이 중학생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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