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8곳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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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강화를 주문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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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 산정 우려 지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강화를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 부실 위험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이른바 자본확충 3종 세트도 올해 시행한다. 우선 오는 5월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반대로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중위험자산의 1%를 추가자본 적립 의무로 부가하기로 의결하면서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테스트 완충자본도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아울러 특별대손준비금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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