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7세까지 총 2960만원 현금 지원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7세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7세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올해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식음료비 등에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0~7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8년간 총 96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 총 720만원을 받는다. 이때까지 현금성 지원액수를 합치면 2960만원이다.
급여 신청은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