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월드컵 무단 중계로 FIFA 경고 받은 북한
북한이 지난해 7월 호주·뉴질랜드에서 열렸던 여자 월드컵 무단 중계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2일(현지시간) FIFA에 따르면 FIFA는 북한이 당시 방영했던 여자 월드컵 중계화면을 확보하고 그간 경위를 조사한 결과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무단 방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FIFA 내부에선 북한의 월드컵 경기 방영이 저작권자의 방송물을 허락 없이 취급한 행위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 FIFA는 방영 주체였던 조선중앙방송을 총괄하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KRT)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FIFA는 북한의 무단 중계를 방지할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FIFA가 KBS 등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과 한반도 중계권 계약을 맺으면, 한국 방송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FIFA의 요청에 따라 북한 내 중계권을 다시 FIFA에 양도했다. 북한은 이렇게 중계권을 돌려받은 FIFA와 연락을 취하고,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일부 녹화·편집해 방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FIFA는 KBS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북한은 FIFA에 직접 돈을 내고 계약을 맺거나 이에 상응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 장면을 방영했을 때 무단 중계로 판명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FIFA의 이번 경고장 송부는 북한의 프로 스포츠 경기 방송 무단 중계 문제를 놓고 선례적 의미를 지니는 만큼 파문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북한은 영국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등에서 주관한 경기도 계약 없이 무단 방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정호 기자 alp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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