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의류 등 수천만원 어치 물건 훔친 가사도우미…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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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수십 차례 훔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상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총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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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수십 차례 훔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상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총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해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훔쳤다고 의심받는 명품 가방 4개에 대해서는 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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