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잘못 받았다간 낭패”…은행 민원 많은 사례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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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는 "당초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이유로 A은행이 대출금을 강제 상환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 사례처럼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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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는 “당초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이유로 A은행이 대출금을 강제 상환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 사례처럼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민원 사례 등을 담은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속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변씨 처럼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상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장기 연체한 경우 원리금에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도 상계처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서를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 하는데, 채무자가 이사를 하면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바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관련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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