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장롱에 숨은 여성…불륜 의심받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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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집 장롱 안에 숨어있다가 유부남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호철)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유부남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놀라 안방 장롱에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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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유부남 집 장롱 안에 숨어있다가 유부남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호철)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유부남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놀라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A씨는 장롱에서 나왔고, C씨는 이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고,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C씨는 이 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와 함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다. 또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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