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불륜?"...옷장서 나온 여성, 의심 받자 부인 폭행

박지혜 2024. 1. 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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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옷장에 숨은 여성이 불륜을 의심한 부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인 B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옷장에 숨었다.

이후 C씨는 옷장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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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옷장에 숨은 여성이 불륜을 의심한 부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인 B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옷장에 숨었다.

이후 C씨는 옷장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고 책을 휘둘러 손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맞섰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결국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C씨의 남편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아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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