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 목적, 주택구입→생활자금… 주택 추가 매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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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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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우선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괴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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