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소화기 난동 여중생, 이번엔 자기집 현관에 '발사'…아버지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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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댄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중생이 이번엔 자기집 아파트 현관에 소화기 분말을 발사, 참다 못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우리 집 딸이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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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새벽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댄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중생이 이번엔 자기집 아파트 현관에 소화기 분말을 발사, 참다 못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우리 집 딸이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한 후 B양 부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현관문 및 주변을 청소하겠다'고 합의,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
B양은 지난 1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11명의 중학생 중 한명.
이들이 뿌려댄 소화기 분말로 인해 차량 41대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심한 차량은 세차비용이 1대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특수세차를 해야 했고 아파트 측도 1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분말가루를 처리하는 수고를 했다.
당시 직접 소화기를 들고 뿌려댄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B양은 만 14세가 넘은 범죄소년(만14세~19세미만)이었지만 당시 분말을 뿌리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입건되진 않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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