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조정 건설업체 애로신고센터 운영

김창성 기자 2024. 1.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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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 진행 건설업체의 계약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애로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해도 계약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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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입주지연·협력업체 대금체불 피해 최소화 목표
국토부가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계약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 진행 건설업체의 계약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애로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약자 애로사항 접수처는 ▲민간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 한국금융투자협회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정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해도 계약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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