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기 난동' 가담한 여중생, 자택에도 분말 뿌려

유영규 기자 2024. 1.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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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 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딸인 중학생 B 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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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학생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분말 분사 사건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자택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친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 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딸인 중학생 B 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 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B 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은 아닌 B 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며 "B 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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