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자문료 챙긴 전직★… “해결사 역할 안했다면 알선수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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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도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 자문계약이라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체적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알선수재가 아니라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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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선고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75년부터 33년간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08년 전역했다. 그는 2015~2016년 B방산업체로부터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문계약을 맺었다. 대가로 5600여만원도 받았다. A씨는 C방산업체에도 “나를 고문으로 해주면 군에서 C사의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독촉해 고문계약을 맺고 1900여만원을 수령했다.
1·2심은 A씨의 알선수재죄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구체적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알선수재가 아니라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사와 맺은 계약은 B사의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을 염두에 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도 일반적인 자문계약의 보수액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세웠다. 특정 현안이 존재하는지, 지급하는 보수가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액수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고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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