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발 구조조정 대상 단지 애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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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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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지연, 하도급 대금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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