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줄게"…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 자꾸 찾아간 8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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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음식물을 전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0대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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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음식물을 전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0대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겼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가 이혼한 것은 50년 전이었고, A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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