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도약계좌로 갈아타면…최대 856만원 수익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저축을 이어갈 수 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연계 가입하면 일반적금보다 2.67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을 지원한다. 2022년 2~3월 판매했던 정책상품 청년희망적금은 올 2~3월 모두 만기가 도래한다.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었다. 만기일 이후 해지하면 연계가입제도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계가입일지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요건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때 제외한다.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직전 3개년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 시점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하다. 가입자가 ‘월 설정금액’을 선택하면 일시납입금은 일시납입하는 시점부터 매월 납입된 것처럼 간주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자 A씨가 만기수령금 가운데 1000만원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때 일시납입하고 월 설정금액은 50만원으로 선택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1000만원을 50만원씩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모두 20개월 동안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 시점으로부터 20개월 동안 일시납입금이 50만원씩 매월 전환 납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일시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기간(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동안은 신규 납입을 할 수 없다. A씨의 사례로 보면 20월차까지는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으로 신규납입을 할 수 없다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 매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된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A씨의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라하라면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에 따라 A씨의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4.6%다. 따라서 월 설정금액 50만원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2만3000원으로 여기에 20개월을 곱하면, A씨의 일시납입금에 붙는 정부기여금은 46만원이 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만기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이다.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더 많다.
연계가입은 본인의 만기 시기에 따라 25일부터 2월2일 중 신청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2월22일~3월15일 중 가능하다. 다음 신청 일정은 2월5~16일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중하게 모은 목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 형성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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