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대환 시 주택 추가매수 안돼"

정보윤 기자 2024. 1. 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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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한 뒤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 매수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은 케이스 등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입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됩니다.

위 사례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상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했다는 이유로 목적물 변경·만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위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UG보증 전세대출 등 반환보증의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는데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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