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9대 압수' 황의조, 2대 또 압수 당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2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인 지난 10일,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황의조의 전자기기 9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인 지난 10일,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새로 확보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황의조의 전자기기 9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이후 오랜만에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용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내로 황의조를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황의조 #불법촬영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