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소화기 테러' 여중생 이번엔…父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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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 분말을 난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10대 학생이 자기 집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친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A씨의 중학생 딸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B양이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줘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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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 분말을 난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10대 학생이 자기 집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친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A씨의 중학생 딸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B양이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줘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조사에서 B양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입건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에 입건된 10대 4명은 모두 중학교 2학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지만 B양은 촉법소년 연령 이상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란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B양은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져 경찰은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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