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소화기 테러' 여중생 이번엔…父가 신고

김소연 2024. 1. 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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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 분말을 난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10대 학생이 자기 집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친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A씨의 중학생 딸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B양이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줘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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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기 뿌리는 중학생/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 분말을 난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10대 학생이 자기 집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친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A씨의 중학생 딸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B양이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줘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조사에서 B양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입건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에 입건된 10대 4명은 모두 중학교 2학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지만 B양은 촉법소년 연령 이상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란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B양은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져 경찰은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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