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근로자이자 학습자로서의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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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장 손쉽게 해고하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강조하는, 아주 저명하다는 인문학자가 출연한 TV 교양 프로그램을 신기하고도 흥미롭게 시청했다.
근거를 말한 부분이 편집된 것인지 언급한 배경의 확인이 불가하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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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장 손쉽게 해고하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강조하는, 아주 저명하다는 인문학자가 출연한 TV 교양 프로그램을 신기하고도 흥미롭게 시청했다. 근거를 말한 부분이 편집된 것인지 언급한 배경의 확인이 불가하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 비자발적 퇴직, 나아가 해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히 다룬다. 근로기준법은 고용관계를 규율하고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기준과 준거를 제시한다. 미시적 내용은 판례 법리가 보완한다.
출연자가 이어서 지적한 노조 가입률은 한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은 맞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 비해 한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우리 노동시장 환경을 후진적이라 표현하고 낮춰본다면 올바른 사고라 할 수 없다. 산업화 역사, 노동법제 태동 배경, 노동시장 발달 과정, 노사문화, 일과 삶의 가치관과 같은 요인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거시적 숫자만 읽으면 현상은 곡해된다. 근로자가 굳이 근로조건 교섭을 노조에 위임하지 않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차별이나 제약 없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다.
노동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회의적 견해를 갖는 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정부만큼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펼친 경우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정책 지속성이나 효과성 여부를 떠나 국가 범주의 직무분석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행과 확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해석·운영지침(단, 이듬해 폐지), 정년연장·취업지원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근로자대표 지위 보장책 추진, 근로기간 개편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주제라는 점에서 과정마다 부침이 있었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얼마 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려다 원점으로 되돌아온 바도 매한가지다.
노동법제 개선과 관련한 근로자의 관심사는 단연 근로조건에 있다.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환경 등의 모든 보상을 뜻한다. 그런데 포함돼 있어야 할 것 중 빠진 게 있다. 근로자의 육성과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없다. 비정형적이고 비가시적이라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다. 어느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로자이자 학습자로서의 사람 존중을 강조하며 육성과 성장의 가치, 즉 조직 구성원 자아실현을 기업철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법제는 인적자원관리(HRM) 개념이 지배한다. 사람 그 자체를 중시하는 인적자원개발(HRD)의 의미가 들어설 자리는 거의 없다. 노사 간의 일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통제해야 하는 노동법제의 속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는 저출산과 청년이 주제인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느 계층보다도 육성과 성장, 즉 넉넉한 학습기회가 주어지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 청년이라는 시선에서의 언급이 있어 반갑기도 하지만,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여전히 그들에게 바라는 바가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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